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2023-01-27
- 시행
- 2023-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49호
개정이유 —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추가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건축물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의 경우에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면적 산정 기준을 개별 건축물이 아닌 용도가 동일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을 신설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결과의 전자우편 통지에 대한 사전동의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3조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 나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임의시설에 포함(안 제6조)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안 제6조
- 다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16조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의 증축시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명확화
- 라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 신설안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
- 마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및 전자우편 주소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 양식을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2023-01-27
- 시행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