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52호
개정이유 —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추가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서 건축물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을 신설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결과의 이메일 통지에 대한 사전동의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3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 나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임의시설에 포함(안 제6조제1항)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설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안 제6조
- 다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 신설안 제14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 라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16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서 건축물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 마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및 전자 우편 주소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 양식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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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3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