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5-29
- 시행
- 2024-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지자체가 관광객의 수요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이격 기준과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입지 허용하는 것과 연계하여 설치 가능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거리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의 입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숙박시설 입지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지을 때 도로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던 일률적인 제한을 완화해요.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수요 등 지역 상황에 맞춰 조례로 이격 기준과 거리를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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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변경 전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변경 후
제12조(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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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제한된 용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로 도시 외곽이나 농림지역 등에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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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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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5-29
- 시행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