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시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 및 공동사용 등 사용권 확보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차수 산정에 필요한 산정 기간 방식을 명확화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최대 감경범위를 확대를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실태조사를 위해 신고 사항에 대표자 연락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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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1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