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12-20
- 시행
- 2016-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22호
개정이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
대통령에서 사용하는 ‘삼차원프린팅 장비’, ‘삼차원프린팅 소재’,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공고 등 규정안 제3조
- 다법 제6조제1항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전담기관의 의무 등 규정안 제4조
- 라법 제10조제2항의 ‘인증기관’에 대한 요건, 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 규정 등안 제5조
- 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품질인증 대상,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 규정 등안 제6조
- 바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 세부절차 등의 고시 위임 규정 등안 제8조
- 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요건 및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한 고시위임 규정 등안 제9조
- 자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기간 등 규정안 제10조 및 별표 1
- 차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안 제11조 및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관련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 및 제도 기반 마련
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와 같은 핵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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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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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
3D 프린팅이라고도 하며, 3차원 입체 모델을 기반으로 재료를 쌓아 올려 물체를 만드는 제조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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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2. 규제영향분석서 초안(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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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12-20
- 시행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