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2-23
- 시행
- 2016-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70호
개정이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고(변경신고)서’ 및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폐업신고서’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각각 규정안 제2조
-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집합교육 등 교육방법, 교육비 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교육’ 관련 교과세부내용,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연기에 관한 사항, 세부교과별 시간 및 교육개설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폐업 서식을 정하고, 관련 안전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및 폐업 서식 마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와 사업을 그만둘 때 제출하는 폐업신고서의 양식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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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
3D 프린팅이라고도 하며, 입체적인 물체를 만들기 위해 층층이 재료를 쌓아 올리는 제조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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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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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0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2-23
- 시행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