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8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55호
개정이유 — 공항소음 단위가 변경·시행(‘23.1.1.)됨에 따라 제도 변화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소음영향도 산정 등에 대한 주민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 새로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공항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지정의 예외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부칙 근거 신설부칙 제2조 신설
- ㅇ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종전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지역은 최초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ㅇ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종전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지역을 최초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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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소음 단위 변경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다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도 변화의 연착륙 유도
소관 부처는 공항소음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제도 변화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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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중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된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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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중,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 대책을 세워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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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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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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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2
- 예고 종료2022-12-08
- 공포2022-12-27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