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8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8호
개정이유 —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72호, '23.8.16. 공포, ‘24.2.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함.(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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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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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9
- 예고 종료2024-01-18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