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
- 202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11-16
- 시행
- 2021-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10호
개정이유 —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정하는 소음기준의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하도록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48호, 2017.9.19. 일부개정, 2023.1.1. 시행)이 개정되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임. 또한, 소음대책지역 등의 지역기업의 우대 및 공항별로 설치된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기능 강화에 관하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안 제2조 제1항, 안 제11조 제2항
1)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되어 시행 예정.
2) 이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대상이 되는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웨클에서 가중등가소음도 단위로 변경함.
- 나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재검토 기한의 예외 규정안 제2조 제6항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는 고시한 때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검토 기한 도래 이전에도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지역기업의 우대 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와 방법을 명시함.
- 라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매수 업무 권한의 위임(제17조 2의3호 신설)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수하도록 규정된 농지는 지방항공청장이 매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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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 소음 측정 단위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지역기업 우대 및 농지 매수 업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의 변화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해요. 이는 다른 생활소음이나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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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변경 전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변경 후
1.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2.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3.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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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소음측정 단위 변경 관련 규정(제2조제1항, 제11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지역기업 우대 관련 신설 규정(제16조의2)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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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등가소음도[Lden㏈(A)]
단순한 소음 수치가 아니라, 하루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을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값이에요. 밤이나 새벽처럼 소음에 민감한 시간에 더 높은 비중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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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1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11-16
- 시행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