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92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되었음. 이에 근거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될 예정임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 및 전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상 전력시장 내 거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력 거래를 전력시장 내 거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소발전 전력거래의 예외 인정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과 전력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전력시장 내 거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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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전력거래) 제1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소경제 육력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시행일이 2022년 00월 00일로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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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소비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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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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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4
- 예고 종료2022-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