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72호
개정이유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신고 시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을 보다 두텁게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14조에 따른 현지보존·이전보존 지시를 받은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에 조치 완료기한을 포함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안 별지 제4호 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 시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존조치 이행의 확실한 담보
소관 부처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4호서식
변경 전
첨부서류 항목이 1. 발굴조사 현황, 2.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첨부서류 항목에 3. 출토유구에 대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조치 완료기한을 포함해야 합니다]가 추가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매장문화재
땅속이나 수중에 있어 보존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8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