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9호
개정이유 — 인용법령명을 현행화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미술품 물납을 통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미술품의 취득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마련ㆍ정비함.
- 가“인용법령명 현행화안 제34조
”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인용된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 하도록 함.
- 나“정부미술품 대부 관련 예외조항 신설안 제5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미술품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물납된 경우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된 조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미술품 물납에 따른 취득 및 관리 조항을 마련하고, 인용 법령명을 현행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용 법령명 현행화
기존에 언급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현재 명칭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3항
변경 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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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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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용법령명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서 근거로 삼거나 참고하기 위해 언급하는 법령의 이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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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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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8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