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6
- 공포
- 2023-05-01
- 시행
- 2023-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90호
개정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구 백만이상(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지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사업평가항목 지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안 제2조제4호 개정
- 나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특례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특례시장이 통보하도록 규정
- 다사업 평가결과 등의 공개, 공개방법, 공개항목제4조
특례시장이 평가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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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평가항목 지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안 제2조제4호 개정)
나.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특례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특례시장이 통보하도록 규정
다. 사업 평가결과 등의 공개, 공개방법, 공개항목(제4조)
- 특례시장이 평가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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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기타 자료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규칙 개정계획.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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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4
- 예고 종료2022-12-26
- 공포2023-05-01
- 시행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