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4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645호
개정이유 — 청년 인재의 전문경력관 응시 기회를 넓히고 부처의 우수인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하향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일반직공무원 직위 → 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자율화안 제3조제1항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시 현행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위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나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18세 이상’으로 하향하되, 교정시설 수용자 및 소년보호기관 학생 등을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장 판단에 따라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수험생 혼란 방지 및 안정적인 시험 시행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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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직공무원 직위 → 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자율화(안 제3조제1항)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시 현행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위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18세 이상’으로 하향하되, 교정시설 수용자 및 소년보호기관 학생 등을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장 판단에 따라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수험생 혼란 방지 및 안정적인 시험 시행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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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6
- 예고 종료2022-11-24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