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72호
개정이유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제도를 보완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다른 재난 보험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하는 한편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점검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1의2 비고에 명시된 점검방법을 본문에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개방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 제4항 신설, 제5항
-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등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05년 법 제정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행 보상한도가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 보험금액과 약 2배 차이가 있어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별표 2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별표 3 휴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
- 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33조의2제1항
- 라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비상연락장치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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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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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8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