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3
- 공포
- 2023-03-07
- 시행
- 2023-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는 숙식 제공, 직업훈련 등 9종의 갱생보호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3에는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에 대해서만 설치·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 갱생보호 분야별 ‘시설 및 운영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경고장, 유치허가 신청 등 시행규칙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갱생보호시설의 운영 기준을 세분화하고 유치허가 신청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갱생보호 시설 기준 세분화
기존에는 숙식 제공 시설에 대해서만 운영 기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업 훈련이나 취업 지원 등 다양한 갱생보호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과 상담실 등의 최소 규모와 설비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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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 별표 3
변경 전
숙식 제공을 하는 갱생보호시설에 대해서만 설치·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변경 후
숙식 제공 외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사무실과 상담실 등 시설 규모의 최소 기준(연면적 49.59㎡ 이상) 및 설비(사무실, 개인상담실, 교육실, 위생시설 등)를 설정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분야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인원 기준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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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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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갱생보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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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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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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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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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2
- 예고 종료2023-01-03
- 공포2023-03-07
- 시행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