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8
- 공포
- 2023-03-07
- 시행
- 2023-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숙식 제공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 또는 심리상담 등의 방법으로만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시설의 면적, 설비 및 종사자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숙식 제공 등을 하는 갱생보호사업의 경우보다 완화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숙식 제공 없는 시설의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유치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갱생보호시설 운영 기준 완화
숙식 제공 없이 직업훈련이나 심리상담으로만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경우, 시설의 면적과 설비, 종사자 배치 기준을 숙식 제공을 하는 경우보다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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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경고장)
변경 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변경 후
영 제22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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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갱생보호시설이 개정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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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갱생보호사업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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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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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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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1
- 예고 종료2023-02-28
- 공포2023-03-07
- 시행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