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6
개정이유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완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가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 완화안 제29조제2항[별표 2]
1)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최근 3년간’ 으로 완화
2)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개별기준을 2차 위반 시 ‘지정취소’에서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하도록 기준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세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일부 위반은 3차 위반 때 지정취소가 되도록 처분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반 횟수를 세는 기간이 길어져요
지금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횟수를 세어 처분 기준을 적용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2] 1. 일반기준 나목(위반 횟수 계산 기간)
변경 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기간만 최근 3년간으로 바꾸려고 해요. 기간 계산 방법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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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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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의 교육, 취업 알선 등을 돕는 시설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정을 받아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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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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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6
- 예고 종료2026-05-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