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30호
- 가재발방지대책 제출관련 조문정리안 제20조 개정
- 나
재발방지 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 다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성희롱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등 현장점검 대상 기준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 라현장점검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 마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 대상 및 내용을 명시안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바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제3항 신설
- 사조직문화 진단 후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에 조치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발방지대책 제출관련 조문정리(안 제20조 개정)
나. 재발방지 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다.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성희롱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등 현장점검 대상 기준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라. 현장점검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마.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 대상 및 내용을 명시(안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제3항 신설)
사. 조직문화 진단 후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에 조치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9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