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5
- 공포
- 2023-05-23
- 시행
- 2023-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87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매년 제출해야하는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10월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 그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ㅇ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1조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가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조항 삭제
- ㅇ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사항 정비안 제16조 등
서류 제출처 등을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안 제16조)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안 제17조) * 우수 이수자 추천서 제출(안 제17조의2) *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안 제20조) * 별지서식 제12호, 제13호, 제18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서류 제출처를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기관의 변경
전수교육 계획서, 실적보고서, 우수 이수자 추천서, 전수장학생 추천서 등을 제출하는 곳이 기존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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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변경 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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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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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규제
특정 정책이나 제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설정한 규제를 말해요. 여기서는 해당 조항이 더 이상 재검토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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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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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4
- 예고 종료2023-01-05
- 공포2023-05-23
- 시행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