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9
- 공포
- 2023-06-29
- 시행
- 2023-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52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제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중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설비는 법정 이격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해야 함. 이는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 일률적인 이격거리로서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부지 내에서 거리 이격은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장애요인이 되었음. 이를 개선하고자,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은 충전설비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非방폭형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를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로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정한 것을 현장의 여건에 따라 폭발위험범위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안 별표13 Ⅵ 아 2), 같은 목 4) 가), 같은 목 5) 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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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非방폭형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를 폭발위험 유발 설비별로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정한 것을 현장의 여건에 따라 폭발위험범위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안 별표13 Ⅵ 아 2), 같은 목 4) 가), 같은 목 5) 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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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9
- 예고 종료2023-01-09
- 공포2023-06-29
- 시행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