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0
- 공포
- 2023-02-24
- 시행
- 2023-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23호
개정이유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신분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에서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으로 명시 함으로써 직무교육 대상자의 신분보장(4대보험, 보수, 경력 등) 및 직무교육과정 중 보건진료소 현장에서의 의료행위 실습 등 직무상 행위에 따른 교육훈련 안전보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ㆍ도지사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직무교육 대상자를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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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ㆍ도지사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직무교육 대상자를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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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1
- 예고 종료2023-01-10
- 공포2023-02-24
- 시행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