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2023-06-26
- 시행
- 2023-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346호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인구 500명 이상, 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을 폐지하고,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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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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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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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2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2023-06-26
- 시행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