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69호
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노래연습장업 등의 변경사항 신고 또는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동의서 기재사항, 지자체의 직권말소 절차, 변경 신고 서식 등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변경 신고 또는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11조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영업자,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사항의 신고 또는 등록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나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간소화제12조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가능 시간 외(오후 10시 ~ 오전 9시)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기 위해 보호자 출입동의서가 필요한 바,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인 청소년 인적사항, 출입사유와 출입허용일시,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중 ‘출입 사유’를 삭제함
- 다자치단체장의 폐업한 노래연습장 등 직권말소 절차 간소화제14조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한 노래연습장 등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중 하나만 확인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라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0호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에의 변경신고내용 기입란에 변경되는 상호, 영업자를 기입하는 부분이 없어 관련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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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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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1
- 예고 종료2023-0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