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9
개정이유 — ㅇ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05.27.)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 정비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근거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 승계시 양수인등의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한 확인 의무 및 관련 확인서 발급 내용이 신설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12.02.)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신설 및 자구 정비
- 가개정 법률 조문법 제16조제2항 신설
관련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 나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관련 자구 수정(안 제33조제2항)
- 다개정 법률 조문법 제31조제7항
관련 자구 수정(안 제42조제1항)
- 라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업무 위탁 내용 추가(안 제5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제6호 자구 수정)
- 마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제21조제5항·제6항
관련 자구 수정(안 별표4)
- 바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제21조의2 신설 및 제48조제2항제1호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자구 수정 등(안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이를 감독하는 협회·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맞춰 시행령의 조문 표현을 고치고 새 조사·확인 업무를 협회에 맡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자구 정비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공고문은 설명해요. 이에 맞춰 시행령 제33조제2항과 별표 4, 별표 6의 표현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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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변경 전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변경 후
법 제16조제2항을 인용하도록 고침(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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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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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 활동을 사업으로 하기 위해 신고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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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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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5-26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