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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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