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3-19
- 시행
- 2019-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광역교통 수요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3.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 및 조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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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대광위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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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3-19
- 시행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