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 종무행정 담당 인력 1명(6급 1명),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관리·활용 인력 1명(7급 1명), 여행업 육성·지원 인력 1명(6급 1명), 체육인 복지 및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운영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산업혁신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1명(임기제 6급 1명),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품 자료관리 담당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5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5명(5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6급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내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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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2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