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6
- 공포
- 2023-03-08
- 시행
- 2023-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69호
개정이유 — 희귀질환의 지정 기준 중, 지정시 활용되지 않는 기준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질환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과「희귀질환관리법」제14조제4항 신설(’19.4.30.)에 따라 동일 내용을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희귀질환 지정 기준 중 ‘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 삭제「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 삭제
- 나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중복조항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삭제
- 다「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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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희귀질환 지정 기준 중 ‘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 삭제(「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중복조항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삭제
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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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6
- 예고 종료2023-01-26
- 공포2023-03-08
- 시행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