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6
- 공포
- 2023-03-07
- 시행
- 2023-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68호
개정이유 — 희귀질환 지정 업무와 관련한 질환전문 자료 검토 및 환자등록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희귀질환전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업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위임하고자 함.
- 가희귀질환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질병관리청 위임조항 신설안 제15조
- 나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변경안 제4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리고 관련 권한을 질병관리청에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더욱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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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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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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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질병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가 곤란한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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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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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6
- 예고 종료2023-01-26
- 공포2023-03-07
- 시행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