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6
- 공포
- 2023-05-16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3호
개정이유 —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되었음. 이에,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범위와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 규정안 제9조제1항
- 나관련기관 및 의무보험 판매자 등과 드론 정보체계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 다드론법 제3조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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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 규정(안 제9조제1항)
나. 관련기관 및 의무보험 판매자 등과 드론 정보체계 정보를 공유하거나 필요시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다. 드론법 제3조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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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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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6
- 예고 종료2023-01-26
- 공포2023-05-16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