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5-01
- 시행
- 2020-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호
개정이유 —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 '20. 5. 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드론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향후 상용화될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운송수단(UAM)과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통한 유인드론 자동관제 시대까지 고려하여, 그간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드론’을 명확히 규정함.
- 나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안 제3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가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 다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원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여 드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라드론 첨단기술의 지정신청 등안 제5조
드론 첨담기술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지정신청 시 제출 및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 마우수사업자 지정기준 및 지원안 제6조,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지원 가능 사항을 명확히 하여 드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안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지정신청 시 제출 및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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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드론의 정의, 관련 시설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드론의 개념 명확화
미래에 상용화될 드론택시(UAM)나 유인드론 자동관제 시스템(UTM)까지 고려하여, 법에서 다루는 '드론'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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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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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도심형 항공운송수단)
도시 내에서 비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을 말해요. 드론택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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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1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5-01
- 시행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