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89호
개정이유 — ㅇ 초고속 인터넷망의 구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자유롭게 영상, 데이터 등 정보교환이 가능해진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뉴스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ㅇ
기존 뉴스통신사 등록시 요구했던 위성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회신설비 임대역무 관련 시설 및 권리요건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뉴스통신사업 등록 시 필요한 시설 및 권리 요건 중 위성통신이나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
소관 부처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정보교환이 자유로워진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뉴스통신사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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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등록) 제1항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만을 의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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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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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뉴스통신사업
뉴스통신사(뉴스통신기관)가 뉴스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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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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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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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9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