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6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현행 문체부 훈령(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을 상위 법령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적 근거 강화
그동안 문체부 훈령으로 관리하던 심의위원의 제척·기피 조항을 상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옮겨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9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속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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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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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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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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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4-01-16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