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디지털 미디어 환경 도래로 새로운 유형의 멀티미디어 뉴스콘텐츠 발생 및 서비스 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기존 구독료 산정방식으로는 새로운 뉴스서비스에 대한 구독료 산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근 변경된 구독료 산정방식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구독 계약 체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임
- 가정부가 뉴스통신 사업자와 구독계약 체결 시 포함 하는 사항에 “구독료 및 그 요율”을 “구독료 및 그 산정방식”으로 개정안 제3조
- 나구독료 산정방식의 법령근거 마련안 제13조
- 다구독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의 법령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가 뉴스통신 사업자와 구독계약 체결 시 포함 하는 사항에 “구독료 및 그 요율”을 “구독료 및 그 산정방식”으로 개정(안 제3조)
나. 구독료 산정방식의 법령근거 마련(안 제13조)
다. 구독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의 법령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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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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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4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