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8
- 공포
- 2026-07-16
- 시행
- 2026-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0
개정이유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26.2.26.) 결과 등에 따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신고 활성화 유도 등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고자 함
- 가학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안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1) 학원법 시행령(이하 ‘영’) 제17조의5 제1항 제1호(무등록 교습행위) 및 제2호(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안 제17조 제1항 제1호)
2) 영 제17조의5 제1항 제4호(교습비 초과징수) 및 제6호(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안 제17조 제1항 제3호)
- 나교육청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포함하도록 예시 추가안 제17조 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원의 무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을 현행보다 크게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등록·미신고 교습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등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교습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1항제1호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포상금)
변경 전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만원
변경 후
같은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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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어느 신고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공포된 최종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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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고포상금
법을 어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심사를 거쳐 교육청이 주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5-08
- 공포2026-07-16
- 시행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