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1
- 공포
- 2023-03-07
- 시행
- 2023-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39호
개정이유 —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공상·순직공무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집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부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며, 명패가 분실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명패 부착 대상 확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공상공무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으로까지 확대
- 나
명패 사후 관리 대상에 분실한 경우를 포함(제6조) 명패의 파손뿐만 아니라 분실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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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패 부착 대상 확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공상공무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으로까지 확대
나. 명패 사후 관리 대상에 분실한 경우를 포함(제6조)
명패의 파손뿐만 아니라 분실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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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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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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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5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2
- 예고 종료2023-01-31
- 공포2023-03-07
- 시행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