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9
- 공포
- 2023-06-05
- 시행
- 2023-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094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모양을 태극 문양의 상징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 반영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일부개정
- 나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모양 변경 * 별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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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 반영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일부개정
나.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모양 변경
* 별표 일부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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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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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07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9
- 예고 종료2023-05-29
- 공포2023-06-05
- 시행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