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5
- 공포
- 2021-12-20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82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명패의 부착 대상을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이 명패를 지급받기 전 사망한 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도 명패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대상 확대(제2조 제1항 일부개정) ※ 전몰·순직·전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4·19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순직·부상·공로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유족에 대한 명패 지급 대상 확대는 2021.3.31. 개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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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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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6
- 예고 종료2021-11-15
- 공포2021-12-20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