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2023-05-09
- 시행
- 2023-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910호
개정이유 — ○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 마련 ○ 재난적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 범위를 상향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희귀질환 치료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개정
- ○중증질환에 한정하던 외래진료 지원을 모든 질환에 지원제3조제2항제2호 개정, 제8조 삭제
- ○재난적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 상향제11조제3항제2호 개정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비제4조, 제5조, 제6조 삭제 및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호 개정
- ○업무 수행시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명확화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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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래진료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외래진료를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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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재난적의료비)
변경 전
2. 최종 외래진료(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외래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에서 발생한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변경 후
2. --- 외래진료 (…현행과 같음…)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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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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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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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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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2023-05-09
- 시행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