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7
- 공포
- 2023-05-02
- 시행
- 2023-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99호
개정이유 — 현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내 허용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밖에 산림휴양·치유에 필요한 시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되는“치유의 숲”을 허용시설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가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 내“치유의 숲”설치 허용안 제14조제3항제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설치를 허용하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 내“치유의 숲”설치 허용(안 제14조제3항제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설치를 허용하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9
- 예고 종료2023-02-07
- 공포2023-05-02
- 시행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