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2-01-31
- 공포
- 2012-04-17
- 시행
- 2012-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2-3호
개정이유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민간인 통제선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2012.4.5.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등(안 제3조) (1)산지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의 대상으로서 산지의 지형?입지 및 특성,산림생태계의현황,산지의 이용실태,산지의 이용수요 전망,산지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안 제7조) (1)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공사설계도서,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다.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등(안 제8조) (1)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을 위한 기준으로 별표를 규정하고 있으며,해당 별표에서는 통상의 산지복구 이외에 기반안정 복원과 식생복원을 통한 생태복원의 세부기준을 제시 라.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안 제9조) (1)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복원설계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2)복구?복원설계서에는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복구?복원설계서 대상지의 전경사진,공정표,시방서,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등이 포함될 것으로 규정 마.민북지역산지관리단 조직?운영(안 제15조) (1)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는 기획처와 사업처를 두며,필요시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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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1
- 예고 종료2012-01-31
- 공포2012-04-17
- 시행201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