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2-01-31
- 공포
- 2012-03-30
- 시행
- 201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2-2호
개정이유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2012.4.5.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1)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에 보전산지 등 산지구분,산지특별보호지역 및 산지특별관리지역의 지정,산지기본조사,산지관리종합계획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 나.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 및 절차 등(제3조)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 「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를 규정 (2)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의 적합성 여부,경관 및 재해 영향에 관한 조사?분석,도로?전기?통신?가스 등 기반시설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 다.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기준 등(안 제4조) (1)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기준으로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에 적합할 것,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지역이 아닐 것,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할 것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 라.생태적 산지전용기준 등(안 제10조) (1)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으로 [별표 1]을 규정하여 산지의 지형?토양?식생?경관?수질 및 수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재 및 공법을 고려한 산지이용이 되도록 함 마.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안 제12조) (1)임상도 상 2영급 이상의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고,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야 외의 토지는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볼 것을 규정 바.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안 제15조) (1)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별표 2]를 규정하여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및 산지전용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규정 사.산지복구?복원 전문기관(안 제16조) (1)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산지관리전문기관인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 아.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안 제17조) (1)민북지역 산지생태의 보전을 위해 입목벌채?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대상은 입목벌채제한지역이 아니면서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이상일 것을 규정 자.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안 제19조) (1)민북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계획수립 지침 및 평가기준을 매년 2월말까지 지방산림청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차.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등(안 제20조) (1)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으로 산림조사,산림생태계 조사?분석,산지 모니터링,불법전용에 대한 조사?감시,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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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1
- 예고 종료2012-01-31
- 공포2012-03-30
- 시행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