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7
- 공포
- 2023-02-27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25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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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9
- 예고 종료2023-02-07
- 공포2023-02-27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