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21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해역의 위생관리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74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설정, 생산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등의 권한에 대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산물과 생산 해역의 위생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9
- 예고 종료2023-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