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3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509호
개정이유 — 현 지자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5명 이내의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소음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 시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보상금 산정 및 결정 등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는 대상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소음 분야 전문가를 추가안 제21조2항
- 나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접수 서류를 보완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안 제11조6항,7항, 제14조1항,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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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는 대상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소음 분야 전문가를 추가(안 제21조2항)
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접수 서류를 보완하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안 제11조6항,7항, 제14조1항,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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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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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3
- 예고 종료2023-02-13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