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18호
개정이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에 주민이 주민등록을 둔 건축 물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지 기준 을 완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 정비 권고를 수용하여 중앙 및 지역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 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소음대책지역 구역에 포함 가능한 경계기준 신설안 제2조제2항, 제3항 신설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 중 도시지역은 구역에 연접한 지번, 비도시지역은 공동생활권을 고려,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나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명확화안 제22조제2호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의 요건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의 의미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우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면의 경우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을 ‘집행이 면제된 날’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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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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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6
- 예고 종료2024-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