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8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9호
개정이유 — 현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 상한과 위임사항이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23.1.3. 개정·시행)으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기존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22.10.18. 개정, ’23.4.19. 시행 예정)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팩토링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팩토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한 및 위임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 나법 제28조제1항제9호(중소기업팩토링) 및 제10호(종전 9호)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규정 정비안 제30조제1항
- 다중소기업팩토링 심사 시 신용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규정을 법률로 통합하고, 중소기업 팩토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연요율 상한 관련 조문 삭제
기존 시행령에 있던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한 규정이 법률로 직접 정해지게 되면서,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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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변경 전
금융회사 등이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을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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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0조 및 제30조의2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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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요율
기관의 운영이나 사업을 위해 금융회사 등이 자금을 내놓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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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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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28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