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4호
개정이유 —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류 유통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주류제조자 등이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류 판매업의 종류 중 현행규정에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주정도매업 및 주류소매업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관광진흥법」제17조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관광사업자의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가 의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 다
주류 위탁제조 시 자동계수기 및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의 사용 주체를 주류 제조 수탁자로 하고,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 사용신고 주체를 주류 제조 위탁자로 명확히 규정함.
- 라
주류 저장 시설인 주류하치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류제조자도 주류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확대함.
- 마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의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분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경품 제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기존 판매장을 분리 후 신설하기 위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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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