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8
- 공포
- 2023-04-27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호
개정이유 —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 가소유자등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 확대안 제11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안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공간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추가
2) (제·개정 사유)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소유자등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나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기간 확대안 제15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 수의자의 진단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조치 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강화함
2) (제·개정 사유) 피학대동물의 적절한 치료 및 소유자로부터 격리 등을 위한 기간 확보 및 학대 재발 방지
- 다동물보호센터 종사자등 교육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동물보호 법령,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간 3시간 이상 교육받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상시 보호·관리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관련 역량 증진
- 라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2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유실·유기동물등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행규칙 별표 7 및 별표 8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민간시설에서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 여건 개선
- 마피학대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육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관련 상담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구조동물의 반환 후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준수와 함께 학대 재발 방지 등을 도모함
- 바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28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장이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할 수 있는 사유를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재난으로 주택 등이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2) (제·개정 사유)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동물유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되, 무분별한 인수 신청 방지
- 사동물실험 변경심의 신설에 따른 관련 기준 등 규정안 제32조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51조제4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윤리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에 관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연구책임자 변경, 사용마릿수 증가 등으로 규정함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실험동물 보호 강화
- 아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안 제51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개정법률 제80조에 따라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을 매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영업 단계에서 반려견의 투명한 거래질서 구축 및 관련 통계 기반 확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기준과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안전관리 강화
등록된 반려동물과 함께 밖으로 나갈 때 이동장치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탈출 방지용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공간에서도 안전을 위해 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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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안전조치)
변경 전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 후
소유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일 것 3. 제1호 본문에 따른 이동장치는 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를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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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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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동물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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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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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28
- 공포2023-04-27
- 시행2023-04-27